2025년,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본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운영하는 청년취업지원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형Ⅰ(기업지원금)과 유형Ⅱ(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나뉘며, 해당 기업과 청년 모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
2.1 참여 기업 요건 강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필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예외 조건 존재
-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2.2 청년 지원 대상 확대
-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연장)
- 고용보험 가입이력, 최종학력, 실업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 인정
2.3 신청 및 참여 방식 간소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참여 신청 가능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금 수준 및 혜택
3.1 기업지원금 (유형Ⅰ)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월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은 6개월이며, 중도 퇴사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3.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
청년이 동일 기업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유형Ⅱ 인센티브를 통해 1인당 최대 약 1,2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확정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4. 신청 조건 및 절차
4.1 기업 신청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 해당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신청
-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 현황,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4.2 청년 신청 요건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4.3 신청 절차 요약
- 기업 및 청년 사전 요건 확인
-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3개월 이내 도약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
- 지원금 매월 지급
5. 실제 참여 사례로 보는 제도 활용 방법
5.1 서울 소재 IT 스타트업 A사 사례
A사는 2025년 2월, 취업애로청년 2명을 채용하고 고용24를 통해 3월에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A사의 경우, 평균 피보험자 수 7명, 연매출 1억 6천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했고, 두 청년 모두 고졸 이하 학력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이력이 있어 자격 요건에 적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받고, 청년은 장기근속 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5.2 지방 소재 제조기업 B사 사례
B사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4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후 청년 1명을 채용했으며, 신규성립일 기준 1년 미만 기업으로 인정되어 매출 요건이 면제되었습니다. 해당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해당 지자체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력이 확인되었고, B사는 참여기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제도를 120% 활용하는 실전 팁
6.1 채용 전 요건 검토는 필수
지원 대상 청년의 실업기간, 학력, 고용보험 이력 등을 반드시 워크넷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사전 조회해야 합니다.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했다가는 지급 불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및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직 고용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3 고용유지 노력은 필수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 관리 및 이직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6.4 중복지원 여부 체크
같은 청년에게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액수에 따라 도약장려금 일부 또는 전체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사업으로 월 6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중복불가로 처리됩니다.
7. 2024년 제도와의 비교: 무엇이 달라졌나?
7.1 연령 및 대상 확대
2024년에는 만 15~34세 청년을 기본으로 했지만, 2025년에는 군필자에 대해 만 39세까지 연장 적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7.2 실업 상태 인정 기준 변화
고용보험 상실 후 연속 4개월 실업 상태 요건이 더 구체화되었으며, 단기 고용보험 이력 또는 일용근로자 이력은 실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7.3 참여신청 시점 명확화
기존에는 신청 시점이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으나, 2025년 지침에서는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필수 요건이 강조되었습니다.
8. 지역별 특례 제도 활용 방법
8.1 고용위기지역 우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고용위기지역 내 소재 기업은 매출 기준, 인원 기준에서 일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기업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출 증빙 없이 참여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8.2 지역주력산업 및 청년창업 우대
광역자치단체가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군이나 청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1~4명 수준이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PC에서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한다.
-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함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졸 취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도약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던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취업 중으로 간주되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이후 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의 사전 심사 및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결론 : 지금 바로 준비할 것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가 아닌,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기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함께 경력의 시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은 선착순 예산 지원 사업이므로,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은 지금 바로 고용24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 조건, 혜택 모두를 꼼꼼히 검토하여, 2025년의 도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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