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은 최대 14만8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신신청제도’ 도입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동 신청이 지원됩니다.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되는 본 제도는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겨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차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란 무엇인가?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겨울철 급등하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대신신청제도가 도입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및 유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다자녀가구: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된 대신신청제도로 복지부와 가스공사 간 정보 연계가 이루어져,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자동으로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24호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금액은 계절 및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동절기 (12~3월) | 비동절기 (4~11월) | 비고 |
|---|---|---|---|
| 생계·의료급여 | 148,000원 | 7,920원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기준 |
| 주거급여 | 148,000원 | 3,960원 | 〃 |
| 교육급여 | 148,000원 | 1,980원 | 〃 |
| 차상위계층 | 148,000원 | 3,960원 | 〃 |
| 다자녀가구 | 18,000원 | 1,980원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72,000원 | 7,920원 | 〃 |
해당 금액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해 적용되며, 매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감면 내역이 표시됩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필요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 증빙서류 (예: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 후 다음날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기간 (2025년 기준)
동절기 한시적 경감기간
적용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3월 15일
단, 늦게 신청하더라도 다음날부터 감면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상시(연중) 신청 가능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대리신청 -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고령자·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2025년부터는 ‘자동 대신신청 시스템’이 적용되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도 자동 등록됩니다.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포인트
- 동절기 한시적 지원금 최대 148,000원 확대
- 기존 등록자는 재신청 불필요
- 대신신청 제도 신설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가능
도시가스요금경감 꿀팁 - 반드시 알아두세요
- 이사 시 반드시 재신청
- 자격이 중복될 경우 높은 한도 자동 적용
- 자격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
- 매월 고지서에서 감면 여부 확인
실제 사례 - 다자녀·차상위계층 수혜
서울 노원구의 A씨는 다자녀 및 차상위계층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 덕분에 월 12만 원이 넘던 난방비가 6만 원 이하로 절감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는 단순한 요금 경감이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올겨울, 도시가스요금경감 혜택으로 따뜻하고 부담 없는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도 완벽 정리(2026년 적용) -
2025년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며, 월 최대 148,0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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