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1 2025년 9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이제는 불법! 범칙금과 벌점 부과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계속 주행하는 행위를 '추월차로 위반'으로 간주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차선은 추월이 목적일 때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 후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유령 정체’, ‘우측 추월’, 후방 추돌사고 등의 원인이 되며, 반복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규정속도를 지켰을 뿐인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인식의 전환과 성숙한 운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의 진짜 의미: 추월차로란 무엇인가?정속주행도 위반? 지정차로제 법적 해석1차로 정속주행의 문제점 : 유령정체와 교통사고 위험경찰 단속 기준과 실제 벌칙 사례정속.. 2025. 8. 23. 이전 1 다음